시ㆍ부인시 주의사항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할 때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채권조사기간 내 시부인표 제출과 개별채권 관련 주의점을 확인하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시부인표 제출 기한
법정 기한 준수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모든 채권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소송 오류 주의
전자접수 오류로 기한이 도과된 사례가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세요.
사전 대비 필수
기한 내 제출되도록 관리인이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미제출 시 모든 채권이 확정됩니다.
1) 권리주체 확인 후 시부인
1
권리의무 주체 확인
신고한 채권자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 정보 검증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예: 주식회사 ○○○(대표이사 ×××))
3
개인 정보 확인
개인인 경우 채무자명과 상호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채권 신고 기준으로 시부인
신고기간 내 신고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신고기간 내 신고가 있으면
목록은 실효되고, 채권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시부인
추완 신고
목록 기재 후 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 시, 목록 기재 금액으로 채권이 확정되고 목록은 실효되지 않음
특별조사기일
추완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2ㆍ3회 관계인집회와 실무상 같은 날)에서 시부인
추완신고 시부인
목록보다 많은 금액 신고
목록 기재 금액은 부인하고 추가신고된 금액만 시인합니다. 추가된 부분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록보다 적은 금액 신고
목록 기재로 기시인했으므로 추완신고는 부인하고, 차액은 채권변동으로 처리합니다.
중복 신고 처리
"목록 기재 채권 #번으로 채권 ○○○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신고한 채권 ○○○원은 부인"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부인대상행위 관련 시부인
1
의심스러운 행위 확인
부인대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시인하면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시기 검토
담보 설정이 개시신청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 의심되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3
일단 부인 권장
부인대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응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시부인
공익채권 (시부인 대상 아님)
개시결정 전 발생한 직원의 임금, 퇴직금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대금
전기료 (서비스가 아닌 물건으로 해석)
회생채권 (시부인 대상)
임원의 임금, 퇴직금 채권
서비스(용역) 대금
개시신청 20일 이전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대금
5)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의 시부인
비고란 상세 기재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비고란에 수소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 시부인 사유 명시
단순히 '소송 계속 중이므로 부인'이라고만 기재하기보다는 구체적 시부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 검토
소송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불명확한 채권의 시부인
채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부인하고 추후 정확히 확인하여 시ㆍ부인 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권 내용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
불명확성 확인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불분명한 경우
2
증빙자료 검토
채권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3
일응 부인 처리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철회 가능
7) 주채권/장래구상권의 시부인
주채권자와 장래 구상권자의 채권 처리에 관한 주요 원칙입니다.
주채권자의 전액 채권 신고
주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신고하면 이 채권이 시인됩니다.
장래 구상권자의 신고
주채권자가 전액 채권 신고한 상태에서 장래 구상권자도 신고하는 경우 구상권자의 신고는 부인됩니다.
법적 근거
법 제12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채권자가 여전히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8) 변제자대위권/구상권 시부인
1
개시결정 전 대위변제
보증기관이 개시결정 전에 주채권자인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채권 신고한 경우, 대위변제한 원금과 이자를 원금으로 하고 개시결정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개시전이자로 시ㆍ부인합니다.
2
개시결정 후 대위변제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아닌 대위변제증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3
증빙서류 확인
대위변제 시점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확한 채권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9) 회생담보권의 시부인
정당한 평가의 중요성
담보가치의 적정한 평가가 회생계획 성공의 열쇠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없이는 회생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계속운영을 전제로 평가
청산가치가 아닌 계속기업가치 전제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90마954 결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평가 오류의 위험
고가 평가 시 매각이 어려워지고, 저가 평가 시 변제율이 하락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적정한 담보가치 평가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10) 담보신탁 채권의 시부인
담보신탁의 구조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1순위 수익권자로 지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생채권으로 시부인
이러한 담보신탁 구조의 채권은 회생채권(담보신탁)으로 취급하고 시부인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회생담보권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11) 외화 채권의 시부인
1
외화로 시부인
채권이 외화로 신고된 경우 외화 그대로 시부인합니다
2
원화 환산 병기
괄호 안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3
환산율 기준일
개시결정 전일의 주채권은행 최종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사용
12) 어음채권 시부인
어음원본 확인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 최초 수취인을 거쳐 제3자에게 유통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신고한 경우 어음의 원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미제시 시 부인하고, 추후 원본 제시하면 이의철회하여 시인합니다.
상거래 채권 관련 어음
채무자가 상거래 채권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수취인이 타인에게 어음을 유통시킨 후 어음원본 없이 사본으로 채권신고한 경우에도 "어음원본 미제시"로 부인합니다.
융통어음과 할인어음
채무자가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합니다. 제3자 발행 어음을 채무자가 수취하여 할인받은 경우, 할인은행의 대여금채권은 원본 확인 불필요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합니다.
13) 시부인과 의결권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은 채권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의결권 관련 사항입니다.
시부인 확정 채권
조사기간 내에 시ㆍ부인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확정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 개시 후 이자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는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되 의결권은 부인합니다. 이는 채권 원금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시인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제 구상이 이루어진 후에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의 시부인과 의결권
미발생구상채권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의 미발생구상채권은 채권의 액수는 시인하되, 의결권 부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화 가능성 판단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확정상태의 우발채무이므로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시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응 의결권 부인
시부인표 작성 당시 현실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일단 의결권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부인표 작성 체크리스트
1
제출 기한 확인
채권조사기간 내 시부인표 제출 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2
채권 성격 검토
각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부인대상행위 관련 채권인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3
증빙자료 확인
모든 채권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불명확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의결권 적정성 검토
채권자별 의결권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회생계획 투표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시부인 오류 시 대응
제출기한 도과
채권자에게 신고 철회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서 제출 협조 요청
채권액 오류
이의철회 기간 내 정정
채권자 정보 오류
정확한 정보로 정정 신청
담보가치 평가 오류
재평가 신청 및 근거자료 제출
시부인 관련 법적 근거
채권 확정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회생채권 등의 확정)
의결권 행사 근거
법 제188조(의결권)
부인권 행사 근거
법 제100조(부인권)
공익채권 근거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